의협 "수가 3% 인상...미약하지만 불가피한 선택"
- 강신국
- 2021-06-01 22:5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의협은 1일 "장시간의 협상 끝에 2022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이 타결됐다"며 "이번 수가계약에서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수가인상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건보공단과 정부기관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분석자료에 근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적정수가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3% 인상률은 회원들이 느끼기에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약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며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에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