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6:35:39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약가인하
  • CT
네이처위드

국민 87.8% "약사-약국, 한약사-한약국 명칭 구분 찬성"

  • 강신국
  • 2021-05-28 10:55:13
  • 경기도약-한국갤럽, 대국민 여론조사
  • "한약사도 약국개설 가능하다는 것 모른다" 83.3%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개설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한약사 제도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했다.

약사 외에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은 83.3%였고. '알고 있다'는 국민은 16.7%에 그쳤다.

또한 국민 87.8%는 '약사는 약국으로,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명칭을 구분해 개설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한다' 대답은 6%에 머물렀다. 이에 대한 법제화도 찬성한다는 국민이 82.4%나 됐다.

'최근 방문한 약국이 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아니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모른다'는 응답은 64.1%, '알고있다'는 35.9%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민 50.2%는 '한약사 제도를 알고 있다'고 말해, 절반 정도가 한약사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대해 박영달 회장은 "국민들은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한약사인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한약사들이 면허 외 범위인 비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별 의심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일반약울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국민 80% 이상이 약사와 한약사의 법적인 구분과 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요구"라면서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 구분,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5월 13일~14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유선 17.6%, 무선 82.4%) 방법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9%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