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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 소송제기 관련 의견서 제출

  • 강혜경
  • 2021-05-26 15:05:01
  • "제약사 소송 제기·결정 지연, 엄중한 책임 물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약은 26일 "한정된 재원에서 환자가 치료에 유용한 약을 감당가능한 가격에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결정을 지연하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건약 등 시민단체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이뤄진 결과"라며 "취소소송 이익은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콜린알포와 같은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가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2007년 정부가 약속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에 실패한 결과이며, 사회적 합의기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보다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술책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건약은 "제약회사는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사회적 역할도 요구되는 기업이므로 정부는 약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회사가 자유롭게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제약회사들이 20년 넘게 콜린알포를 판매하면서 관련 임상적 근거 확보를 하지 않은 점은 사회적 책임 방기에 가깝다는 것.

건약은 "이번 사건은 절차의 타당성 준수 여부가 아닌 효과에 대한 입증 근거 유무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제약회사들이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의 결정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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