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하려면 10% 수수료 부담"...약국-제약사 입장차
- 강혜경
- 2025-06-09 1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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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원칙상 반품 불가…유통·폐기 비용 일부 부담"
- 약사 "유통기한 한참 남은 완통…제약사 제시 조건 불합리"
- 계약시 '거래약정서 약관' 등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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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A제약사와의 거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입장차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A제약사 약을 처방하던 병원이 처방목록을 정비하면서 약국이 불가피하게 반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반품금액은 대략 130만원으로, 모두 완통제품이었다.
약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약을 반품하고자 했지만 재고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겠다고 하더라"라며 "주문한 지 6개월 여 밖에 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한참 남은 약도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10% 수수료를 납득할 수 없던 약사는 담당자에게 조정을 요구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며 6개월여간 시간을 끌었다.
약사는 "그 사이 낱알재고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나 도매상을 통한 반품을 진행했다. 제약사들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수수료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를 납득하겠지만 유독 10%의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A제약사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는 거래약정서상 '특별한 사유 없이 반품이 불가하다'는 반품규정을 두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의 편의 등을 위해 상황에 맞게 반품을 받고 있다는 것.
제약사 관계자는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지는 않다. 다만 폐기 등 제반 비용에 대해 약국과 합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택배비와 폐기비용 등을 감안해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역시 반품을 받아줄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적정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직접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 ▲시험·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재입고 또는 재포장할 수 있지만 거래약정서에 반품조건 등은 이미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약사는 A제약사의 일부 품목을 지속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다만 이 약사는 "A제약사의 반품 행태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회사가 방침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시 약정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별 계약서에 따라 반품 등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당사가간 협의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 직거래의 경우 대체로 반품을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경우 제약사의 손실분을 일부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거래시 약정서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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