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급여 전액환수' 법안 시동
- 이정환
- 2021-05-03 08:52: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재정누수 막고 불법 요양기관 근절"
- 현행 환수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만 396억 미환수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지금은 정부가 지급된 건보재정 전액 환수 명령을 내려도 불법 요양기관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불법 기관이 승소할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를 대여 개설한 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규정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징수를 '재량행위'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 상 일부 징수가 가능한데도 전액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징수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선고내용의 골자다.
건보공단은 해당 판결로 인해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공단의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 원이었던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 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므로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게 타당한데도 현행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요양기관 환수액을 일부가 아닌 전부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환수규정 미비…올 1분기만 396억원 누수"
2021-04-26 09: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2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3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4"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5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 6[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7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8치료에서 예방으로…탈로스가 그리는 뇌동맥류 검진
- 9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 10엑스탄디, 제네릭 등재로 인하…"표시가·실제가 확인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