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 노조지부장 해고 통보…노사 갈등 격화
- 정새임
- 2021-04-27 12:15: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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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임원의 판촉물 유용 의혹 발단…인사위원회서 중징계 결정
- 사측 "강압적 행위·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적극 따져물을 것"
- 노조 "불투명한 절차 확인했을 뿐 업무방해·협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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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제약은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6일 자로 한국민주제약노조 코오롱제약 A모 지부장을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강압적 행위, 협박, 폭언으로 인한 직장 내 질서 훼손 ▲인사권에 대한 월권 및 협박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훼손 ▲업무 방해 ▲제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이다.
사측은 A지부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보수 한도를 증액하려 하고, 몇몇 임원들이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고 봤다.
또 회사 내에서 수차례 고성과 위압적인 태도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해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소고발 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본사 특정 팀에 조합원 배치를 강요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발단은 A지부장이 제기한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들의 마스크 판촉물 유용 의혹이다. 올초 A지부장은 고위 임원들이 지난해 2월 마스크 대란 당시 회사 판촉물인 마스크를 무단으로 가져가 지인에게 주었다는 의혹을 회사에 제기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A지부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물컵을 던지는 등 과격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고위 임원에게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회사는 2년간 큰 폭의 적자를 보였고,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상생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앞으로 회사의 인사, 경영 정책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직원들간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원칙과 규정에 의거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필요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후 사측은 A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A지부장은 '부당 해고'라고 반박했다. 불투명한 절차에 따른 판촉물 불출은 회사 원칙을 흔드는 부적절한 행동이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위협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판촉물 불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은 노무와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이며, 고소고발 협박은 통화 상대방인 임원 측에서 먼저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A지부장은 "대표이사는 '판촉물은 회사의 자산'이라며 직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은 사적인 용도로 판촉물을 유용했다. 이는 회사의 원칙을 흔드는 부적절한 행동이며, 회사가 강조하는 윤리경영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 지부장으로서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하기위함이었을 뿐 고소나 협박의 의도가 없었는데 회사는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다"라며 사측의 해고 통보에 이의 신청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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