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약국 본인부담금 10%, 약사단체가 지원
- 강신국
- 2021-04-23 1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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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4차 상임이사회서 구입비용 지원방안 확정
- 예산 4억 3000만원 편성...지부-분회 분담계획은 지역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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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체온계 지급이 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약국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한 약사단체의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접촉식 약국 체온계 구입비용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추경안의 근거가 되는 체온계 1대 가격인 43만 8000원에 2020년도 회원약국 2만 2106곳, 신청률 90%를 감안해 4억3000여 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체온계 구입비용은 정부지원 90%+약사회 5%+약국 본인부담금 5%가 된다. 그러나 약국 본인부담금 5%를 지부나 분회가 분담하는 곳이 많아 약국 자부담은 없어진다.

아울러 약사회는 2020년 또는 2021년 회원신고약국을 기준으로 체온계 자부담액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2021년 기준으로만 해야 한다는 상임이사회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 지부장들과 의견 조율을 하기로 했다.
한편 지부-분회 약국 자부담 지원계획을 보면 지부와 분회가 공동분담하는 곳은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등 5곳이다.
지부가 전액 부담하는 곳은 서울,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며 부산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분회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미정이다.
경기도약사회는 23일 분회장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분회들이 약국 체온계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회무로 재편되면서 예산 이월금을 개국약사 1명당 2만원씩 신상신고회비로 지원을 하면서 예산 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지역 약국들은 자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지역 약국만 자부담이 발생하면, 회원약국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집행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부회장 자격을 상임이사회에사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분회 의견이 분분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23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23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평가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업체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중에는 신청 약국에 비접촉식 체온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접촉식 체온계 기기선정을 위해 본회 내부위원 5인(지부장 2명, 감사 2명, 부회장 1명), 외부위원 5인(복지부 관계자 1명,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1명, 환자단체 1명, 소비자단체 1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된‘기기선정 평가위원회’도 구성키로 의결했다.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동 사업에 대한 기기 생산(능력) 및 설치, A/S, 사용방법 문의를 비롯한 응대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의 원활한 면허 신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 문의전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약사 면허관리원 전화상담 시스템 도입·운영 건’으로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면허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전화 회선을 구축하여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약학정보원에서 구축해 놓은 콜센터시스템을 활용하여 면허 일괄신고 기간 만료일(2022년 4월 7일)까지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면허신고 제도 및 신고방법, 연수교육 이수 시간 확인 및 연수교육 관련 건, 사이버 연수원 관련 건 등을 비롯해 면허신고 지원(21년도 회원신고 된 경우) 등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원요청에 대한 수용의 한계와 2022년도가 선도사업 모델 개발의 마지막 연도라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약사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지역별 약사참여 사례연구’연구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발주키로 의결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모형별 운영현황에 대한 기초파악 및 구체적 사례조사 틀 마련 ▲현장 방문을 통한 구체적 현황 파악 ▲사업 확대발전과 지원방안 마련 및 해외사례 고찰 등을 통해 약사 직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 구성 추인 ▲사이버연수원 위탁운영관리 계약 체결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2021년 약국 개인정보 자율규제활동 추진 ▲2021년 안전관리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개최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한편 김대업 회장은 회의에 앞서 "누락된 약국 종업원 백신접종 부분이 개선돼 우선 접종을 희망하는 종업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며 "동안 정부에 약국 내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부분이 뒤늦게나마 반영되는 상황으로 약사를 비롯해 약국내 종사자도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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