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연 '쇼닥터'도 자격정지 가능"…매체범위 확대
- 이탁순
- 2021-03-30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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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존에는 방송·신문·잡지 등 일부 대중매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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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방송·신문·잡지 등 매체에 거짓·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현행 규정은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 매체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2015년 개정된 의료법 66조에 따라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자격정지(최대 1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 시행령 3의2에서는 의료인 처벌이 가능한 활용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유튜브나 SNS,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처벌이 가능한 매체범위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해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유튜브에 출연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도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인이 대중매체를 통해 제품 광고 또는 판매목적으로 왜곡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쇼닥터' 논란이다. 이에 쇼닥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미보고하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비급여 진료비등 보고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안했을때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일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화 위반시 과태로 부과기준도 하위법령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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