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03:24:43 기준
  • 감사
  • 임상
  • #제품
  • 건강보험
  • #수가
  • 약국
  • 제약
  • 약가인하
  • 허가

보건지소장, 1년째 코로나 파견…"분업예외 적용해야"

  • 이정환
  • 2021-03-29 18:26:58
  • 규제 미흡 답답해 국민신문고 두드렸지만 보건소 "기다려달라"
  • 피해 약사 "현지 환자 진료·복약권 침해…인근약국 타격 심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장이 1년 가까이 코로나19 진료파견 돼 처방전 발행이 멈췄는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되지 않아 현지환자 진료 불편과 함께 인근약국에 심각한 경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사례 속 약사는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약분업 예외약국 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현지 보건소는 이같은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로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8일 자신을 읍면단위 보건지소 인근 약국장이라고 소개한 A약사는 "보건지소가 없으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고, 보건지소장이 1년째 차출됐는데도 의약분업 예외지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약사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중인 약국은 주변에 의원이나 병원이 없어 10여년 간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받아왔다.

A약사는 한 달 수백여건 수준 보건지소 발행 처방전 조제를 중심으로 약국을 경영중이었지만 코로나19로 공중보건의 보건소장이 선별진료소 파견돼 경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보건지소장은 지난해 4월 파견된 이후 지금까지 약 1년 간 복귀하지 않았고, 이 영향으로 A약사는 월 수백여건 처방전 삼소로 인한 매출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A약사는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인근 고령환자와 주민들도 보건지소장 파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복약편의성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A약사 견해다.

이에 A약사는 지난해 7월 보건지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휴원 상태일 경우 인근 약국을 의약분업 적용예외 약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제안을 했다.

신규 질환에 따른 의약품 처방이 아닌 장기처방 의약품 등을 복약중인 환자들은 의약분업 예외약국 지정으로 멀리까지 진료를 받으러 갈 필요없이 바로 기복용 의약품을 조제받아 복약할 수 있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의약분업예외지역 범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됐지만 의료기관-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졌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도서지역으로 규정중이다.

A약사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가 내놓은 답변에는 지자체가 A약사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정 할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신문고 질의 결과 복지부 역시 해당 고시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인정 절차를 거쳐 A약사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

그럼에도 관할 보건소는 A약사 약국과 같은 사례가 희귀하다는 이유로 의약분업 예외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A약사 비판이다.

A약사는 "(보건소로부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곧 해소 될 것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구두 연락만을 받았다. 그러나 현 상황대로라면 올 12월까지도 보건지소장 차출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며 "전국 어디서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팬더믹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미흡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읍·면·도서지역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상기해 달라"며 "공중보건의가 일정기간 장기 부재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해 약국을 처방전 없이도 조제 가능한 일시적 의약분업 예외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