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소상공인 손실보전' 법안 봇물
- 이정환
- 2021-01-23 16: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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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올해 총 7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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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제한·정지가 결정됐을 때 해당 시설·업장의 매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게 발의 법안들의 주요 내용이다.
22일 기준 올해 발의된 코로나 피해 복구 법안은 총 7건으로, 현행법 개정안 6건과 특별법 제정안 1건이 국회 계류중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8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을 시작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12일 국민의힘 홍석준, 15일 민주당 서영석, 18일 민주당 신현영, 20일 민주당 전용기, 22일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법안의 골격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의원들(이용·홍석준·서영석·신현영·전용기·고영인)은 영업제한·정지 명령이 떨어진 민간시설·업장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개인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때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업주·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매출액·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홍석준안), 집합제한·금지 조치 업장의 생계유지·임대료 등 비용 보상(서영석안), 손실보상과 함께 한시적 코로나19 백신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과 투약정보 연계(신현영안) 정도가 특별조항이다.
올해 유일하게 개정안이 아닌 특별법 제정안을 낸 이동주 의원은 개정안 대비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제 손실 보상 기준과 방안을 제정안에 담았다.
제정법안 이름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의원은 특별법안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보상금 산정 근거,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조항을 담았다.
손실보상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 소상공인들은 단체를 구성해 손실보상위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특히 특별법안은 중기부장관이 손실보상금 지급요청날로부터 30일 내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병합심사로 세부조항 손질 후 상반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복지위 소관이다보니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다만 특별법안은 심의위를 중기부 산하에 두게 해 복지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기위원회가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보상금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입장이 입법 관건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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