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14:27:04 기준
  • 감사
  • AI
  • GC
  • 임상
  • #제품
  • #염
  • #급여
  • 제약
  • 약가인하

신약 등 급여결정 판가름, 'ICER값' 탄력 적용 드라이브

  • 19일 제3차 민관 협의체 회의 진행…GDP 따른 상향 건의 예정
  • 고가약 보장성 강화 문제 대두…경증질환과 별도 접근 필요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제약업계가 ICER값 탄력 적용 관철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제3차 민관 협의체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양윤석 과장, 최경호 사무관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측 인사들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KOBIA) 등 업계 대표단체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중 KRPIA는 오랜기간 업계의 염원이었던 비용효과비(ICER,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임계치 탄력 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중증치료제·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 약제가 약 부문 보장성강화의 핵심인 상황에서, 신약이 고가화 됨에 따라 이들 약제의 급여 가격(보험상한가)을 판가름하는 ICER 범위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ICER값은 2013년의 GDP를 참고하고 있어 아직도 과거 임계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문재인케어' 이전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신약의 경우 ICER 임계값을 보통의 신약보다 2배 많은 범위, 즉 GDP 5000만원(2GDP) 수준까지 탄력 적용 중인데, 업계는 좀 더 융통성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2019년을 기준으로 잡아도 2GDP 적용값인 5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한값을 조정한다고 해당 값을 일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임계값을 낮추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물에 대한 상향 조정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ICER값 조정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지만 정부는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다.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은 "고가항암제 접근성 문제는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그는 "ICER값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였을 때 효과를 봐야 한다. 최근 등재된 항암제의 경우 평균 1년 수명 연장에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다른 질환의 환자를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