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신고, 약사회에 법률위임…시행일 맞춰 적용
- 김정주
- 2021-03-11 21:1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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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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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그간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정부 위탁 형식으로 수행해온 면허신고 업무를 법적으로 위임받아 시행하게 돼, 그 지위가 명확하고 공고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만들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에 대한 법률 위임을 담은 게 주골자다.
약사·한약사 등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통칭해 '면허신고제'라고 하는데,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 장관은 이를 이수하지 않은 약사와 한약사가 취업상황 실태 등을 신고할 때 반려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행정행위 가운데 신고 업무를 그간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위탁해 운영해왔는데, 이 부분을 법률 위임사항으로 반영, 보완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쉽게 말해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수행해온 '신고 접수'는 앞으로 '신고 수리'가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달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 적용을 목표로 이번 개정안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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