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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 대형약국 개설허가…기존 근무약사들 퇴사

  • 정흥준
  • 2021-02-08 18:00:12
  • 지역약사회, 포스터 배포→시위·집회 준비
  • 기존 근무약사 2명 사표...1명만 남아

한약사 면허범위 외 판매 관련 포스터를 부착한 서초구 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서초구 대형약국을 인수한 한약사가 개설등록을 마치고 오픈이 임박했지만, 지역 약사들이 1인 시위와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해당 약국은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보건소 확인결과 개설등록을 완료했다. 빠르면 설 연휴 전 오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약뿐만 아니라 약 100건 이상의 처방이 이뤄지는 약국이기 때문에 조제를 위해선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기존에 약국에 근무하던 약사는 총 3명으로 이중 2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1명만 아직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와 약국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어 최종 근무여부는 오픈일까지 미지수다.

서초구 한 약사는 “약사로서의 자존감과 양심을 지켜야 한다”며 구직 활동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고, 5일 구약사회 임시총회에 모인 150여명의 약사들은 이를 결의하기도 했다.

양도양수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됐던 약국은 개설 이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약사들은 집회 신고를 하고,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예고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오픈과 동시에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업무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약사회는 지난 주말 100여개 약국에 한약사 면허 외 판매행위에 대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인근 약국들을 중심으로 출입문에 하나둘 부착되고 있다.

해당 포스터는 재야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가 법률검토를 받고 제작 배포했던 것으로,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행위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집회는 최소 48시간 전에 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수요일부터 가능하다. 또 코로나로 9인 이하 집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로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집회보다는 1인 시위로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열려있다. 구약사회에서는 약국 오픈 이후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1인 시위는 해당 약국 인근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집회는 수요일부터 가능하고, 1인 시위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약국 오픈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진행한다면 약국 인근에서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해당 약국장의 명예자문위원직 박탈과 약사회원 제명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는 한약사에게 약국을 매도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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