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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편법 접종자에 천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

  • 이정환
  • 2021-02-04 09:57:15
  • 김성주 의원 "접종현장 혼선 최소화하고 집단면역 신속 형성 지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는 사례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거짓·허위 접종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인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뒤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접종 혼란을 예방하는 게 목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접종하되,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 접종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으로 임시예방접종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하겠다.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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