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시판 후 3상 미제출 근절…"조건부허가 법제화"
- 이정환
- 2021-02-03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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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일부 기업, 주가 띄우려 제도 악용…환자 두 번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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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허가 특례를 받고도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하지 않거나, 기한 내 임상자료를 내지 않는 등 조건부 허가 약속을 어긴 제약사를 식약처가 직권으로 징계하고 의약품 허가를 취소하는 등이 법안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일명 '주가 띄우기'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환자 의약품 공금 안정성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주가조작 예방 등 목적의 3상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3상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에이즈·암 등 생명에 치명적인 희귀·난치질환자의 신속한 의약품 접근성을 위해 3상임상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속 허가하는 제도다.
문제는 현행 약사법은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의약품 보유 제약사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관리·감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조건부 신속 허가제도를 자사 주가 올리기에 악용하고, 특례를 받은 뒤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의약품을 생산·공급하지 않아 희귀·난치질환자들에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백종헌 의원은 "일부 제약사가 주식시장 주가 올리기를 위해 조건부 허가제를 악용할 수 있는데도 조건미이행 관련 처분 근거가 미흡하다"며 "허위나 부정하게 조건부 시판허가 된 사례가 확인돼도 식약처가 직권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할 법 근거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적 미흡이 당장 질환 치료가 시급한 중증·난치질환자를 두 번 울리를 사태를 낳는다는 게 백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백 의원은 식약처가 고시와 공무원 지침서로 운영중인 3상임상 조건부 허가제를 법으로 상향해 관리·운영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허가 대상과 제출자료를 명확히하고 사후 정기점검·허가 취소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세부내용이다. 허가·심사 결과공개 등 조항도 담았다.
백 의원은 "3상 조건부 허가 관련 지속되는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 허가신청 단계부터 조건부 허가 대상, 제출자료, 이행 의무, 사후 점검, 허가 취소, 심사결과 공개 등을 법으로 규정했다"며 "앞으로 조건부 신속 허가제가 의약품 허가·심사제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환자 의약품 접근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확보해 신뢰를 받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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