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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의 역습...카드수수료 인상에 약국 '분통'

  • 강혜경
  • 2021-01-29 15:51:22
  • 하반기 매출 상승 따른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조정 통보
  • '연 매출' 기준 탓…공적마스크 매출 합산 원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가에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조정 통보문이 발송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처방건수 등은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인해 총매출액이 증가해 예상치 못한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측에서 발송한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관련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통지서 골자는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인한 매출액이 오른 것으로 집계돼 적지 않은 약국들이 인상 통보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세가맹점이었던 이 약국은 1월31일부터 중소가맹점(연매출 3~5억원)으로 분류돼 수수료율이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수도권의 한 약국은 1월31일부터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각각 1.3%, 1.0%의 수수료율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

약국이 연매출 3~5억원 구간으로 분류됨에 따라 0.5%p씩 카드수수료율이 오른다는 안내였다.

이 약사는 "코로나로 인해 메인과이던 소아과 처방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게다가 지난해 소아과가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로 인해 연간 매출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돼 인상통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는 "한때는 사명이라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더 저렴하다 보니 공적마스크 재고분을 팔지도 못하고 약국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약사가 이같은 통지문을 받게 된 것은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매 반기마다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 중소가맹점을 선정해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인상 통보문을 받은 또 다른 약국도 "이비인후과 처방은 반토막이 났지만 마스크 판매로 연매출액이 오르며 아슬아슬하게 수수료가 오르게 됐다. 부가세에 이어 카드수수료, 소득세까지 마스크로 인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약사회 건의사항으로 면세적용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약국이 수고만 하고 공은 없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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