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업한 약국, 카드수수료 차액 환급 받으세요"
- 강신국
- 2019-07-29 15:54: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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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매출 30억 이하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면 환급 대상
- 전체 사업자 22만 7천곳...환급액 규모 569억원
- 개별약국에 공문...실제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서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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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을 처음으로 시행한다며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환급 대상 영세(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7월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 약 23만 1000곳의 약 98.3%인 22만7000곳이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다. 금융위가 추산한 금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 수준이다.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신규개업 약국의 전체 카드결제액이 1억원이라면 매출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2.2%의 카드수수료율이 일괄 적용됐다. 이 약국은 220만원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실제 매출이 7억원이었다면 우대수수료 1.4%가 적용돼 140만원의 카드수수료가 책정된다. 차액인 80만원(220만원-140만원)을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월·7월말) 함께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했다.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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