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개설약국, 카드수수료 평균 26만원 환급
- 정흥준
- 2021-01-26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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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 변동 적용
- 7~12월 오픈한 약국, 기납부 수수료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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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곳에 대해선 차액 환급을 진행한다.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만 8000개로, 이중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하반기 기납부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게 되며, 금융위는 약 499억원 규모로 가맹점당 약 26만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각 카드사는 3월 17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약국 등 가맹점에 환급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환급액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경우 여신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금액 등 세부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이 변동되는 약국에도 27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될 경우엔 별도 안내문이 가지 않는다.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엔 영세가맹점이 4만 2000여곳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1만곳이 증가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가 신용 1.3% 체크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가 신용 1.4% 체크 1.1%다.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신용 1.6% 체크 1.3%가 적용된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연 매출 감소로 해당 구간이 달라진 약국들은 올해 상반기 카드수수료율이 이달 31일부터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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