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본부 14개 지부 "서면 이사회 의결 무효, 정상화를"
- 김지은
- 2025-05-27 1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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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지부, 시도지부약사회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어 “마퇴본부는 정관에 따라 구성된 법인으로서 재정, 인사, 등기, 기부금 등 고도의 법적·조직적 중요성을 갖는 사항은 엄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본부는 이사들과 사전 합의 없이 서면으로 이사회를 대체해 의결 처리하는 절차적 위법 행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들은 또 “이사들이 구글 설문조사 방식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검증 불가능한 수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상 성립 요건에도 미달하하며 직접 응답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한 방식”이라며 “이는 이사회 결의의 실체와 효력을 모두 부인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절차로서 해당 서면 결의는 무효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그간 마퇴본부를 위해 헌신해온 수많은 이사와 관계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며 “조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부 소수 인원이 사익을 위해 법인을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탈법적 시도”라고 했다.
지부들은 또 “본부가 향후 대면 이사회 개최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법적 무효인 결의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즉시 정식 대면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들은 마퇴본부를 향해 다시 한번 서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화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책임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절차적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할 것과 조속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면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에 의거한 합법적 조직 운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지부들은 “이번 사태 모든 법적·사회적 책임은 이를 주도한 본부에 있다”며 “우리는 본부 설립 취지인 마약 퇴치와 공공복리 실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일체 정당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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