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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극복 무덤 '스프라이셀'…대웅·보령, 도전장

  • 극복 시 2024년 조기출시 가능
  • 용도특허에 무효심판 제기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BMS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의 특허에 대웅제약이 도전장을 냈다. 앞서 다른 국내사들이 연이어 특허극복에 실패한 터라, 이번 대웅제약의 도전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스프라이셀 용도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보령제약이 같은 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스프라이셀 특허는 총 3개가 등록돼 있다.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 용도특허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는 지난해 4월 만료됐다. 후발업체는 2024년 3월 만료되는 용도특허와 2025년 2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를 극복할 경우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스프라이셀 특허를 극복한 제약사는 없다. 2015년 한미약품·JW중외제약·보령제약·안국약품·휴온스·유한양행·네비팜 등이 스프라이셀 특허에 도전했으나, 이내 취하한 바 있다.

스프라이셀의 연 매출은 300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스프라이셀의 2019년 매출은 297억원으로, 2019년 237억원 대비 25%가량 성장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2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장벽이었던 물질특허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보령제약·대웅제약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이 향후 새로운 전략으로 용도특허·결정형특허 극복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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