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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성분약제 급여전환

  • 심평원, 식도암 기준 신설·난소암 기준 변경안 의견조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던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선행 화학요법이 급여 전환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을 공고 예정하고 26일까지 의견 조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절제 가능한 식도 및 변연부 암의 경우 선행 화학요법인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를 급여로 투약하려면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허초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허초로 동 요법을 사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평가 결과,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대체요법 '카페시타빈+시스플라틴+CCRT' 요법과 동일하게 급여 인정하기로 하며, 투여기간은 문헌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5주기까지로 정했다.

이와 함께 난소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및 이전에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BRCA 변이 또는 백금 민감성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인 재발성 난소암의 단독 치료 요법등에 허가받은 제줄라캡슐(니라파립)의 경우, 단독요법 중 유지요법의 투여대상이 변경되고 치료요법이 추가됐다.

유지요법 관련, 임상시험(NOVA) non-gBRCA 환자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CA 변이 환자에 동 요법을 우선 고려하는 점, non-gBRCA 환자 중 sBRCA 변이군은 gBRCA 변이군과 임상적 특성 및 효과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somatic BRCA'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포함 및 제외기준을 참고해 동일 계열 약제 투여 여부에 대한 내용과 유지요법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각주에 명시하며 동일 계열 약제인 olaparib의 급여기준도 함께 변경했다.

치료요법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검토 결과 적응증에서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약제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점 등 고려해 'BRCA 변이'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며,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조직학적 분류 등을 참고해 고도 장액성 난소암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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