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6억 5천만원 미신고한 약사, 벌금에 가산세까지
- 김지은
- 2025-05-26 1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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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도소득세 포탈하며 계약서에 명시…죄책 무겁다"
- 양수-양도 약사, 계약서 권리금 세금 미신고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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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A약사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적 처벌과 동시에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5월 경 지방의 한 건물 지하 1층 소재 약국 점포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권리금 6억5000여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양수 약사와 작성한 권리금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신고 시는 신고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실제 A약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약국 자리에 대한 매매대금 1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 신고를 하고 권리금 6억5000여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6000여만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는 고발서가 포함돼 있으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이 주효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A약사가 세금을 포탈한데 이어 계약서에 이를 명시까지 한 것이 선고형 결정에서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고형 결정 이유에 대해 “피고가 약국을 매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기까지 했는데 계획적이고 죄책감도 없었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고(A약사) 주장과 같이 전체 매도금액을 양수 약사 측에 할인해 줘서 결과적으로 양수 약사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하지만 피고가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포탈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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