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환수 협상 명령 집행정지 소송…12일 심문
- 이혜경
- 2021-01-07 19:3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법인 광장, 대웅바이오 등 제약회사 소송대리인 선임
- 11일부터 본격 협상 앞두고 소송 카드로 건보공단 '압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6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일부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1차 심문기일은 12일로 잡혔다.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간 본격적인 협상이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심문이 열린다.
제약회사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협상에 불참해도 합의 결렬로 보고 급여삭제 수순을 밟게 되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제약회사의 입장을 피력하는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협상테이블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높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향후 협상 결과 등을 고려한 본안소송과 위헌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건보공단과 협상 자리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가 급여환수 협상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삭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협상은 대상자 간 서로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협상은 제약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콜린알포 임상재평가를 신청한 제약회사는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에는 51개사, 유나이티드그룹에는 8개사 등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 60개사 안팎
2020-12-24 10:31
-
'코로나발 재판지연' 득일까...제약사들의 복잡한 셈법
2020-12-23 06:20
-
콜린알포 재평가·급여환수, 약제 사후관리 '촘촘하게'
2020-12-23 17:42
-
뜨거운감자 '콜린알포'...정부-제약, 전방위 소송전 예고
2020-12-21 06:20
-
재평가임상 실패하면 환수?..."식약처 허가 부정하나"
2020-12-16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6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7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8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