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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거짓 보고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 김정주
  • 2021-01-05 11:55:27
  • 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달 30일부터 적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이를 주관부처에 허위로 보고하면 해당 병원장이나 의료기관 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은 병원 등에서 의료사고, 즉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주골자다.

신설되는 과태료 수위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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