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줄어든다…1인당 7만원
- 강신국
- 2020-12-22 22:37: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용부, 내년도 자금 지원계획 확정
- 5인 이상 사업자도 기존 9만원→5만원으로 조정
- 최저임금 1.5% 인상 등 감안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 11만원이었는데 각 4만원 씩 인하된 셈이다.
지원 요건을 보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로 보수액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이다.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해당된다.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된다.
즉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을 보면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4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등이다.
일용근로자 지원수준은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순이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345만명 노동자)에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 순으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89.3%)에 자금이 집중됐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국 2곳 중 1곳 일자리자금 신청...연 234만원 혜택
2020-08-04 12:00
-
"코로나 경영위기, 꼭 필요한 약국에 단비 되길"
2020-06-30 10:16
-
우리 약국도 해당?…표로 보는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
2020-04-22 22: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3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4"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5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6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7"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8'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9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10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