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2곳 중 1곳 일자리자금 신청...연 234만원 혜택
- 정흥준
- 2020-08-04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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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택스, 1000개 약국 표본조사...지원약국 567곳
- 2018년 대비 소폭 감소...일부 약국 1600여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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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2곳 중 1곳이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한 약국당 연 234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정책이다.
4일 데일리팜은 약국세무전문 팜택스의 도움을 받아 2018년과 2019년 약국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작년 약국 567곳의 신청금액은 총 13억 2846만원이었다. 신청 약국당 지원금액은 약 234만원이었다.
522곳이 신청했던 2018년에는 13억 5840만원이 총 신청금액이었으며, 약국당 지원금액은 약 260만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지원금액도 올라가고, 신청약국수도 증가했지만 약국당 지원금액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팜택스는 지원금액 하락의 요인으로 ▲지급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등을 꼽았다.
특수관계인(대표자의 가족) 및 최저시급의 120% 초과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됐고, 2018년 지급금액을 환수하거나 2019년 지급될 지원금에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 개정을 하면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과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검증 강화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 폐지 ▲퇴사자 지연 신고 시 지원중단 등이 신설된 것이 지원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에는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하향조정(코로나에 따라 2~5월만 한시적 증액) 했다. 5인 미만은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은 13만원에서 9만원이 됐다.
지원제외 대상인 고소득 사업주 기준도 과세소득 5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 약국에 총 지원되는 금액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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