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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도용 판결 호재됐나...대웅제약, 이틀새 주가 60%↑

  • 천승현
  • 2020-12-18 12:15:26
  • ITC, 나보타 21개월 미국 수입금지...대웅, 이틀 연속 주가 급등
  • 대웅, 예비판결보다 완화된 판결로 한숨
  • 메디톡스, 균주도용 인정·불확실성 해소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웅제약의 주가가 이틀새 50% 이상 급등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의 21개월 수입 금지 결론을 내렸지만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한 예비 판결보다 완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1시 30분 기준 대웅제약의 주가는 전일보다 20.08% 상승한 21만2000원의 주가를 기록 중이다. 지난 17일 전 거래일보다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데 이어 이틀 동안 주가 상승률이 60%에 육박했다. 이날 대웅제약은 장중 22만150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대웅제약 주가 추이(단위: 원, 자료: 한국거래소)
ITC의 보툴리눔독소 균주 도용 최종 판결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6일(현지시각) ITC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독소제제 '주보'(나보타의 미국상품명)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미국 현지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의 재고도 21개월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TC는 무역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미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연방독립기관이다. ITC가 제337조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리고 나면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대웅제약 보툴리눔독소제제 주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균주 도용이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자연에서 생성되는 균주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10년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예비 판결에 비해 최종 판결의 수위가 크게 완화된 배경이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ITC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균주에 대한 영업기밀 인정이었다”라면서 “최종 판정에서 균주 도용 혐의가 기각됨에 따라 메디톡스 균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불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자사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라면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판결 전문에 명시된 대웅의 도용혐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따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판결을 엘러간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이번 ITC 판결에 대해 "애브비가 보톡스 라이벌의 미국 수입차단을 막으면서 승리를 거뒀다"라며 "ITC가 에볼루스가 판매를 담당하는 '주보'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하면서 당분간 '보톡스'의 독점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애브비는 엘러간 인수를 통해 '보톡스'의 허가, 판매권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대웅제약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예비판결대로 미국 10년간 나보타의 수출 금지가 결정나면 사실상 미국 보툴리눔독소제제 사업을 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 현지 판매사 에볼루스와의 추가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도 지난 4년간 지속됐던 균주도용 분쟁 이슈가 해소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ITC 최종판정으로 인해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확실하게 명분을 확보했다"라면서 "ITC의 최종판정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메디톡스의 주가는 ITC의 판결이 내려진 지난 17일 전일보다 5.60% 하락했고, 이날에는 전 거래일보다 0.78% 상승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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