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수사의뢰"
- 이정환
- 2020-12-16 08:28: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익신고 후속조치…약사 명찰 없이 약 판매"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제출 영상에 약사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약을 파는 점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불법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무자격자의 약국 내 불법 의약품 판매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는 관할 감독기관 등 지도와 단속에도 꾸준히 발생중이다.
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약품, 제넨텍과 벨바라페닙 기술이전 계약 해지…권리 반환
- 2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3'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4'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5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한-미 다른 결말…남은 장벽은 '허가'
- 6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7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8[기자의 눈] 씨앗 없이 열매만 기다리는 K-바이오
- 9품절 대응 국가필수약 협의회, 민·관 통합 거버넌스로 개편
- 10명인제약 창업주가 심은 씨앗…다문화 학생 472명 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