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법 오늘 공포…비대면 진료 즉시 시행
- 김정주
- 2020-12-15 20:56: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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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5일자부터 의료기관·약국 법률적 허용 방침
- 현행 지침 내용대로 운영...감염병 '심각'단계 기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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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14일자 확진자 통계(서울 1만1824명, 누적 3만8554명)를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그간 정부 지침으로 임시 허용해왔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허용, 15일자부터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데다가 확산세가 매우 커, 발생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간 정부는 확산세와 요양기관 감염병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조제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정부의 지침으로 급조한 방식이었다.
이번에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조제는 정부 공포 후 즉시시행 되는 것이어서 요양기관에 곧바로 적용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고 판단한 경우 전화상담(화상통신 포함)·처방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여기서 전화번호는 전화 복약지도에 사용되며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만 이용해선 안된다.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진찰료에 산정되며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하면 된다. 여기서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가산도 가능하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은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전화상담 관리료가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별도산정 된다. 다만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가산은 안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유선·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면 된다. 의약품 수령방식은 종전대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본인확인과 진료·조제 내용 기록 등은 대면 절차를 준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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