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반대하는 의협 "그럼 약국 원격조제는?"
- 강신국
- 2020-11-12 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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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반대의견 국회 제출
- "원격조제 없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무의미"
- "비대면 전문 의료기관 개설땐 일차의료기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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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이중 의협은 "약의 원격조제 없는 비대면 진료는 무의미하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진단과 처방을 받는다 해도 처방전을 받은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이 엄격히 금지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의 의사가 전화를 통해 진단 없이 전문약 등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의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성실한 대면진료를 하는 의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폐업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외에도 ▲진단의 부정확성 ▲건전한 의료질서의 왜곡과 혼란 야기 ▲일차의료의 붕괴와 의료 접근성 약화 ▲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고착화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높은 의사 밀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기반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습니다 ① 진단의 부정확성 - 처방을 위한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 진찰행위와 각종 과학적 검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질병 치유에 적합한 의약품을 결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 - 비대면 진료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검사 없이 정보통신 장치 및 기술을 통해 제한적인 문진, 시진, 청진만이 가능한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부정확한 진단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제한된 진료에 기초한 부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져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음 ② 건전한 의료질서의 왜곡과 혼란 야기 - 코로나19로 부터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으나, 이를 악용한 불법‧편법적 비대면 진료가 횡행하고 있음 ※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의 의사가 전화를 통해 진단 없이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의 등장 - 이러한 대면 진료 없는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직접 대면 진료의 원칙에 위배되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벗어난 불법‧편법적 행위가 빈발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불법‧편법적 진료를 양성화 제도로 전락하여 건절한 의료질서의 왜곡과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음 ③ 일차의료의 붕괴와 의료 접근성 약화 - 이름뿐인 의료전달체계로 의료기관 간 경쟁 및 환자의 선호 등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되어 일차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해 겨우 경영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일차의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임 - 더욱이,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성실한 대면진료를 하는 의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폐업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는 환자의 편의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오히려 불편을 야기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④ 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고착화 - 진료는‘처방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행위이며 처방은 치료행위 중의 일부로, 진료는 의료행위 중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위임 -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진료행위’를‘컴퓨터 화상채팅’정도로 인식시켜 진료의 의미와 대면진료의 중요성에 대한 환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정확한 진료의 시기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음 □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높은 의사 밀도 - 호주, 캐나다, 핀란드 등 일부 외국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의사의 대면진료가 어렵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반면, 좁은 국토에 의사 숫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들에 비해 의사의 밀도가 무려 100 배에 달하여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음 - 더욱이 읍‧면‧리 단위까지 동네의원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산간벽지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의사인력이 제공되어 있어 사실상 무의촌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② 현행법 테두리에서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가능 -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이유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같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아니라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함 - 최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해외 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또한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이 해외국민이 거주하는 해당국가에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격상담 혹은 원격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원격상담과 원격지원은 의료법의 개정 없이 현행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함 - 따라서, 의료인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할 이유 없음 ③ 약의 원격조제 없는 비대면 진료는 무의미 -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진단과 처방을 받는다 해도 처방전을 받은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하여야 하므로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음 -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이 엄격히 금지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므로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없음 □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① 의료 당사자와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 - 의료정책은 정부나 국회에서 만들지만, 의료정책을 시행하는 이들은 의료현장의 의사들이며, 의료는 국방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분야임 - 그런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임 ② 진단의 정확성과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 환자가 복용할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도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10여년의 연구개발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국민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의료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정확성‧안전성 및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시행한 바 없어 절대 수용할 수 없음 ③ 국민건강이라는 기본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 우선 -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는 경제부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임에도, 전문분야도 아니고, 보건의료제도와 환경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경제부처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위험한 일임 - 비대면 진료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핵심이자,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경제 후퇴 정책에 불과함 - 오히려 경제적 가치 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 가치 보장을 위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라 할 것임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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