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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 위조 처방전으로 한 약국서 15번 조제

  • 김지은
  • 2020-12-13 18:41:39
  • 퇴사한 병원 서식 활용해 향정약 위조 처방전 제작
  • 같은 약국서 15차례 조제받아…약사 위조 사실 몰라
  • 법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마약류관리위반 적용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직 병원 직원이 위조한 처방전을 이용, 같은 약국에서만 10여 차례 향정의약품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3년여간 부산의 한 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사하면서 이 병원 서식을 활용, 위조 처방전을 제작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처방받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한 사무실에서 해당 처방전 서식을 복사한 후 필기구로 교부년월일 및 번호란,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한편, 처방약 명칭에 ‘펜팅정, 디프렌캡슐, 카푸린에스정, 엘칸정 330mg, 모사린정 5mg', 용법에 ’25days', 조제시 참고사항에 ‘91600’을 기재했다.

또 명의자란에는 자신이 일했던 의원의 원장 의사 서명을 사용하는 등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15차례에 걸쳐 위조 처방전을 제작했다.

A씨는 위조한 처방전을 이용, 같은 지역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약사에게 15차례 위조한 처방전 대로 약을 교부받았다.

A씨가 해당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을 이용,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간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을 조제받았으며, 그 양이 총 5400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제 받은 약을 A씨는 1년여간 자택에서 하루 평균 10~15정 복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초범인 점, 위의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혀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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