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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복지부 항고 기각

  • 천승현
  • 2020-12-09 12:10:25
  • 종근당 등 제기 집행정지 2심 판결
  • "본안소송 선고일 30일까지 집행정지"
  • 대웅바이오 등 집행정지 2심은 재판 진행중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효력정지가 본안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 1심 판결에 대해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복지부가 종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한다고 지난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의 효력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을 대리해 진행한 집행정지 항고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을 대리해 진행 중인 집행정지 항고심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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