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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사 인수 해외업소에 제조 위탁 허용 '난색'

  • 이탁순
  • 2025-11-06 19:14:34
  • 김미애 의원, 국감 서면 질의에 답변…관리체계에 영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내 제약사가 일부 지분으로 인수한 해외 제조소에도 제조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약업계의 반대도 있는데다 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종합 감사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 6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사가 해외 제조소를 설립하지 않고, 일부 지분으로 인수해 위탁 생산한 해외 제품을 국내 제조 품목으로 허용하는 제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대기업 계열 제약사들이 해외 제조업소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은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설립한 제조업자에게 일부 공정을 위탁 제조하는 의약품에 한해 국내에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기 규정과 관련해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설립하지 않고 일정 지분을 투자한 제조소에도 제조 위탁을 허용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6월 행정예고했으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반대 의견이 있어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했으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해외 제조업소에 위탁 생산한 의약품을 국내 제조 품목으로 인정하는 범위의 확대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와 관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제조/수입 구분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관리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자급 역량 확보 등 제약·바이오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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