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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직자 접촉 제한 강화…"수의계약 체결 안돼"

  • 이혜경
  • 2020-11-27 10:51:29
  •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공정성·투명성 제고 목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현직 임직원과 퇴직 직원의 접촉 제한을 더욱 강화한다.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한 것인데,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오늘(27일)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공개하고 7일 동안 의견조회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 사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외부 위탁 및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조항 등이 신설됐다.

지침 제25조제3항을 보면 각 부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기간은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다.

법인 등 회사 뿐 아니라 퇴직자 본인과의 수의계약도 진행할 수 없으며,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특히 계약담당자가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및 법인 임원명단을 제출받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 졌다.

이 같은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이 소속기관이었던 곳의 민원,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2년 간 사적접촉이 금지된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해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개정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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