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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CSO 포함·지출보고서 공개 '공론화'

  • 이혜경
  • 2020-11-27 15:49:45
  • 고영인 의원·메디칼타임즈 주최, 쌍벌제 10주년 토론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선 이전 편법적으로 생긴 영업대행사(CSO) 처벌 규정 명확화와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과 메디칼타임즈는 26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득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 리베이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쌍벌제 10년 점검은 시의적절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대로 신약개발과 품질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때"라고 했다.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김형석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적발한 건수만 해도 2011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8년 동안 약 960여명 기소, 9200여명 행정처분에 이르렀다.

이 과장은 "공정위 적발 건수도 쌍벌제 이후 60여건이 넘는데, 국내신약 개발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5개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쌍벌제 도입 당시 취지와 목적이 완벽히 구현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결국 쌍벌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 과장은 편법적인 CSO 규제를 위해 리베이트 처벌 수수 대상의 범위를 확대·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쌍벌제 도입 10년 동안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던 만큼 각 협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공정위 이득규 과장, 복지부 윤병철 과장
이러한 방향에 대해선 복지부도 입장을 같이 했다.

윤병철 과장은 "리베이트 관련 최소 처벌을 강화하거나,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은 국회 (국정감사 등) 서면답변을 통해 언급한 부분"이라며 "특히 지출보고서의 경우 공개하면 자율통제 기능이 강화될것으로 보고 추진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공정위 이 과장이 "(보건의료분야) 관련자들의 의식수준 개선되고 변화된 환경으로 규제를 합리화 할 부분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 윤 과장은 "학술대회 등에선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에서 기능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통제기능이 작동해야 완화가 가능 할 것 같다"고 의료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발제자인 김 변호사가 주장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위 현실화'에 대해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이후 복제약가 인하 및 동일가격 추진에 대해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발제자와 정부측 관계자 이외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명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장, 변현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부위원장,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 정책위원 등의 패널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명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장, 변현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부위원장,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 정책위원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결정 구조 투명화 ▲복제약가 인하 및 동일 가격 추진 ▲국내 제약사의 영업행태 계선 ▲약제 상한가 보상제 실시 ▲처방료 수가 분리 등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생동성 입증 정확도를 현재보다 높여 복제약 사이 효능과 부작용 등 간격을 좁혀 의약품의 질을 정부가 정확하게 보증하고 질이 보증된 약품에 대해 우선제도를 폐지하고 동일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며 "대체조제 조장 이유도 없어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기업의 자정노력을 인정해달라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타율로 시작한 윤리경영을 자율로 바로서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제도적 보완과 범보건의료계의 조화를 통해 균형을 잡고 국민의 기대만큼 속도를 낼 때"라고 언급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 특수성을 감안한 강연·자문 규정 완화 ▲국내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기준 완화(자부담비율 30% 및 잉여금 반환 삭제) ▲국외 학술대회 참가 보건의료인 지원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는 '약은 독'이라는 명제하에,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전환이 검토돼야 한다"며 "특정약 로비를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성분명 처방 데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 직접 계약인 '약가직불제'로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 하거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요양기관 임의계약제, 포상제 및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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