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초산에틸 규격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13개 회수
- 이혜경
- 2025-05-21 12:28: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바이오 등 2곳에서 제조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시 소재)에서 제조한 아래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했다고 신고했지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원재료인 녹차 잎에서 기능성 성분인 카테킨을 추출하는데 쓰인다.
코엔자임Q10,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의 추출 용매로 이용된다.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고, 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50.0 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번 녹차추출물 경우 제조 시 물 또는 주정을 추출용매로 사용했으며,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산에틸은 검출되면 안된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별1일 섭취량을 감안해 환산한 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하고 있는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25 mg/kg·bw/day)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5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6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7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8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9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10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