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PA위임, 법제화로 책임소지 명확화 필요
- 이정환
- 2025-05-21 11:5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돌봄시민행동, 서면 서명·날인 법령 규정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부 간호단체들은 PA 간호사를 직능 이익에 활용하려 애쓰기 보다는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사의 PA 간호사 업무 위임·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서면으로 서명·날인하는 절차로 공식화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21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대한간호협회와 전문간호사단체 등을 향해 "PA 교육·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는 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PA 법제화가 의사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PA 업무 책임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 업무범위와 교육은 간호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간호전문직 단체가 고유 권한인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법령 왜곡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됐지만 현재까지도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PA 업무범위가 하위법령으로 설정돼도 의사의 명시적 명시적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되면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의 위임·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서면으로 서명·날인하는 절차로 공식화하는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PA 업무범위와 한계는 해당 의료기관 책임 아래 소속 의사와 간호사 협의로 설정돼야 한다"며 "PA 업무 의사 위임·지도는 서면으로 문서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A 업무와 교과 관리·감독은 복지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에서 수행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4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 9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10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