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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축건물에 약국 입점…또 터진 편법개설 논란

  • 정흥준
  • 2020-11-18 18:18:49
  • 경기 안산 D병원, 신관 1층에 약국 입점 시도
  • 보건소 "복지부에 질의 남겨...답변오면 허가 판단"
  • 안산시약 "의약분업 취지 훼손...당장 중단하라"

D병원이 신관 1층에 약국 입점을 시도하면서 편법 개설 논란이 불거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안산에 위치한 D병원이 신관 1층에 약국 입점을 시도하면서 또다시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졌다.

관할 보건소는 D병원 신관 약국 개설 허가와 관련 복지부에 질의를 남겼고, 향후 답변을 참고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에선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편법약국의 개설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D병원은 본관 인근에 이사장 명의의 신관을 지어 10월초 오픈했다.

9층 규모의 신관 건물에는 원무과와 소아청소년센터, 혈액투석센터, 병동, 구내식당 등이 층별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1층에 약국 인테리어가 이뤄지고 직원 모집 공고까지 확인되면서 안산시약사회와 약국가에선 부지 내 편법약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A약사는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도 약국을 개설한 브로커가 이곳도 진행중이라는 얘기가 있다. 누가 봐도 병원 건물임이 틀림없고 개설이 불가한 자리인데도, 모든 편법을 총동원해 개설시도를 하고 있다. 지역에선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 보건소는 현장실사를 다녀왔고 관련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답변을 받은 뒤 허가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다녀왔다. 일단 보건복지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서 인허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설 신청을 넣은 약사는 복지부의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으로 살펴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약국이라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복지부 지침에서의 개설 허가 사례와 동일한 조건이다. 약국 개설에 문제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산시약사회는 단원구청과 보건소 등에 문제점을 피력하고 약국 개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D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중단하라”면서 "기존 병원 옆에 이사장 명의의 신관을 새로 지으며 부지 내 약국을 입점시키려고 한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과 기능상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약사회는 "담당보건소에 질의를 했을 때에도 당연히 개설허가가 나지 않을 곳으로 판단된다는 답도 얻은 상태임에도 법을 피해 약국 개설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면서 "이미 법원에서 고려대병원의 수익형 건물과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도 D병원의 편법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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