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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부 약국 개설지침 무용지물…편법논란 되풀이

  • 정흥준
  • 2020-07-28 20:10:05
  • 유사 사례도 관할 보건소 따라 판단 달라져
  • 공인중개사 "지역마다 제각각...실무자 입맛 맞추기"
  • 약사들 "복지부 지침 원론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법약국 개설 논란을 해소하고자 복지부가 지난 3월 구체화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지침으로 개설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춘다는 목적이었다.

지침이 공개될 당시 보건소와 법률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는 지침이지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남겼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설 현장에 있는 약사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원내‧편법약국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보건소가 지역마다 제각각 판단을 달리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에서는 유사 사례의 원내 편법약국 논란이 연달아 불거진 바 있다. 고층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1개 또는 2개층에 의원 임대를 주고, 1층 약국을 개설하는 유사 방식이었다.

당시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국의 위치와 환자들의 동선 등을 살폈을 때 원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며 두 곳의 보건소에 모두 반대 의견을 전달했었다. 하지만 각 보건소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한 곳에만 개설허가가 내려졌다.

이에 부산 A약사는 “비슷한 사례지만 결과적으로 한 곳은 개설허가가 이뤄졌다. 물론 두 곳 다 병원의 이용면적률이 과반을 넘기는 곳들이지만, 그럼에도 병원의 이용면적과 이용자들의 인식 등을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약사는 "복지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사실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있다. 판례와 사례들도 포함돼있지만 그마저도 해석하기 나름이라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약국 개설업무를 돕는 공인중개사들도 보건소의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개설 시 고충을 겪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일부 지역 보건소에선 의원과 약국이 동일 건물에 있다면 무조건 2개 진료과 이상이 필요하다는 곳도 있다"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부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결국 기준이 보건소 담당자들의 입맛대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편법약국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강제성이 없는 지침 마련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었다.

경기 C약사는 "지침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하다. 개선을 하려거든 법을 바꾸는 방식이 돼야하는데 개인 재산권과 부딪히며 최근에도 제동이 걸렸다"면서 "담합에 의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에선 (병원과 약국의)공적 기능을 지키는 데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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