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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원내약국 금지법안 쟁점…'재산권 침해' 해결이 관건

  • 이정환
  • 2020-06-23 15:27:48
  • 복지부 지침, 사례 취합·분석해 법안 타당성 뒷받침 가능
  • 공익성 대비 개인 재산권 제한 우려 해소는 숙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대에 이어 21대 국회 재추진되는 편법 원내약국 개설금지법안의 통과 여부는 병·의원장과 개설 약국장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도 추후 원내약국 금지법안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인다.

최근 국회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원내약국 개설금지를 위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안과 동일하다.

당시와 비교해 외부환경 부분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복지부가 전국 시도 보건소 약국개설 등록업무 실무진과 만든 협의체가 약국개설 지침을 내놨다는 점과 법을 추진할 민주당이 176석이란 거대 의석을 차지한 점이다.

법안 뼈대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구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이다.

◆쟁점은 '병원장·약국장 재산권 침해'=법안 통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은 의료기관장과 편법 논란 중심에 선 약국개설자(약국장)의 재산권 침해 여부다.

20대 국회 당시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자칫 의료기관 개설자·특수관계인이나 약국개설을 원하는 약사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었다.

법안에 앞서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을 방지했을 때 발생하는 공적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제한 가능성을 비교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은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데, 인접의 의미·기준이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병·의원장이나 원장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소유 시설 내 약국인데도 병·의원과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돼 인근 타 약국과 비교해 담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법안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기관은 복지부와 법무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었다.

◆복지부 약국개설 지침은 변수=다만 20대 국회 대비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유리해 보이는 부분도 보인다.

당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실태를 토대로 한 원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현행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일관되게 적용할 방안을 고심하라고 요구했었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3월 발간된 복지부 지침으로 충족될 수 있어보여 법안 통과에 유리점으로 판단된다.

편법 원내약국 여부를 판단할 복지부 지침은 지금까지 없었다가 전국 사례를 취합·분석해 발간된 만큼 추후 원내약국 금지법안 국회 심사에서 주요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실제 해당 지침은 약사법 제20조5항 2호(시설 안 구내 관련)에 관련한 약국개설 신청 사례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했다.

발의 법안 역시 현행법이 원내약국 개설을 금지할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 별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거나 개설 여부에 혼선을 겪는 상황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결국 국회가 법안이 가져올 병·의원-약국 간 담합 근절로 발생할 공익과 개인 제산권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중심으로 복지부의 약국개설 지침이 법안 심사에 가져올 변수적 영향이 최종 통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면, 복지부 지침은 추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수렴돼 원내약국을 금할 구체적 사례로 자리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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