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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설지침, 제각각인 약국분쟁 적용엔 역부족

  • 정흥준
  • 2020-03-19 11:50:48
  • 서울 A보건소 "판례에 주석까지 달아 동일사례 판단 명료해져"
  • 최규진 변호사 "도움은 되겠지만 약국 사례 너무 다양"
  • 약사회 "편법약국개설 근본적 해결 위해선 법률개정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을 담당하는 보건소 실무자들에게 최근 복지부에서 내려온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이 전달됐다.

이 실무자들은 복지부의 개설업무 지침에 대해 "한계가 분명하지만 진일보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19일 데일리팜은 보건소 실무자와 변호사, 약사회에 복지부가 마련한 지침의 실효성에 대해 물었고 아쉬운 부분들과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보건소 약무팀 등 개설허가 담당자들은 편법약국 논란과 분쟁 등으로 가장 큰 고충을 겪어왔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하더라도 ‘시공간적 근접성과 약사법을 고려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건소가 판단하라’는 식의 원론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보건소 개설허가 담당자들은 지침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선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이번 지침만 놓고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서울 모 보건소의 약국개설 담당자인 A씨는 "결국에는 정확한 가이드를 원했던 것인데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못을 박은 점도 아쉽다. 또 개별사건들은 전부 제각각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지침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하지만 복지부에서 판례에 대한 주석까지 달아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설명과 도면 등도 정리가 잘 돼있어서 (이전과 비교해)비교적 판단이 명료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지침에 첨부된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순 없을 것 같지만, 제시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선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침 마련의 시작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국에서 협의체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주기적인 논의로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법률전문가들도 정부가 직접 개설허가 현장에서 정리해서 볼 수 있는 판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가 전부 달라 모든 경우에 판단을 하기엔 부족하다는데 공감했다.

최규진 법무법인 CNP 변호사는 "실무자들이 개설등록을 받아줄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지침과 같거나 유사사례가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가 실무자들이 참고할 판례를 정리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개별사례들이 워낙 많고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첨부한 판례들로만 전부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며 "아마도 해석을 놓고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복지부 유권해석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에서는 보건소 업무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침이 없었을 때보다는 진일보했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볼 수 있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서 "그동안 담당자들마다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고민해서 판단해야 했을텐데 이젠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지침은 현 약사법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편법약국 관련해)법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률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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