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설지침, 제각각인 약국분쟁 적용엔 역부족
- 정흥준
- 2020-03-19 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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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보건소 "판례에 주석까지 달아 동일사례 판단 명료해져"
- 최규진 변호사 "도움은 되겠지만 약국 사례 너무 다양"
- 약사회 "편법약국개설 근본적 해결 위해선 법률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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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무자들은 복지부의 개설업무 지침에 대해 "한계가 분명하지만 진일보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19일 데일리팜은 보건소 실무자와 변호사, 약사회에 복지부가 마련한 지침의 실효성에 대해 물었고 아쉬운 부분들과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보건소 약무팀 등 개설허가 담당자들은 편법약국 논란과 분쟁 등으로 가장 큰 고충을 겪어왔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하더라도 ‘시공간적 근접성과 약사법을 고려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건소가 판단하라’는 식의 원론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보건소 개설허가 담당자들은 지침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선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이번 지침만 놓고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어 A씨는 "하지만 복지부에서 판례에 대한 주석까지 달아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설명과 도면 등도 정리가 잘 돼있어서 (이전과 비교해)비교적 판단이 명료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지침에 첨부된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순 없을 것 같지만, 제시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선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침 마련의 시작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국에서 협의체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주기적인 논의로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법률전문가들도 정부가 직접 개설허가 현장에서 정리해서 볼 수 있는 판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가 전부 달라 모든 경우에 판단을 하기엔 부족하다는데 공감했다.
최규진 법무법인 CNP 변호사는 "실무자들이 개설등록을 받아줄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지침과 같거나 유사사례가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가 실무자들이 참고할 판례를 정리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개별사례들이 워낙 많고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첨부한 판례들로만 전부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며 "아마도 해석을 놓고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복지부 유권해석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에서는 보건소 업무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침이 없었을 때보다는 진일보했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볼 수 있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서 "그동안 담당자들마다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고민해서 판단해야 했을텐데 이젠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지침은 현 약사법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편법약국 관련해)법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률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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