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 복지부·병·의협 반대
- 이정환
- 2020-07-15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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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실 "재산권·직업자유 침해 우려" 평가
- 약사회만 찬성…"편법약국 구체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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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산권·직업자유권 침해 가능성이 '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재차 표했다.
찬성표를 던진 단체는 대한약사회가 유일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 검토보고를 살핀 결과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0대에 임기만료 폐기된 약사법 개정안을 21대에 재발의 한 내용이다.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와 법무부, 법제처는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법안이 촉발할 우려점으로 꼽았다.
입법 통과 시 가져올 의약분업 선진화 등 이익이 병·의원·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될 의·약사 재산권과 직업 자유권을 침해하는 손해를 상회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안 내용 중 '의료기관 인접 시설'의 인접 개념이 불명확하고 5년 경과 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은 자칫 법안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다. 개정안으로 얻을 공익과 개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비교해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인접 시설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5년 경과 후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담합 금지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법무부도 "인접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대다수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의약분업이란 의료법 입법목적을 위반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제처 역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와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입법 시 시설 소유관계나 인적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과 의협도 해당 개정안이 재산권·직업수행 자유 침해와 함께 자칫 선의의 의·약사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구조·기능·공간·경제적 독립에서 더 나아가 신분적 독립까지 확대하는 법안으로 과도하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까지 제한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약사 중 선의의 위반자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의협도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다고 인접 시설이란 조문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과도한 행정규제로 환자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동일한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검토하라고 했다.
개정안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방지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나치게 재산권·직업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동일한 건물 내라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개설 가부를 판단하는 대비 개정안은 별개 건물이라도 소유자 관련성을 기준으로 개설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의료기관 유관 시설 소유자(특수관계자)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약국 개설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문위원실은 약국과 의료기관 담합 실태·원인 조사·연구를 통해 현행 개설규제·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처분 외 추가규제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라고 했다.
약사회 "편법약국 금지 장소 구체화 기대"
약사회는 유일하게 해당 법안에 찬성한 동시에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 부지·시설의 소유를 넘어 임대하는 사례까지 포함해야 편법 원내약국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후 약국 개설장소 혼란이 가중됐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 불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위규정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상호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찬성한다"며 "의료기관 부지·시설에 대해 소율를 넘어 임대하는 경우에도 편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임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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