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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내약국 금지법안 반대"…의료인 재산권 침해

  • 강신국
  • 2020-07-02 09:18:38
  • 기동민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예정
  • "환자선택권 보장하려면 '선택분업' 도입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서 제출된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여, 법안 심사 과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인접시설, 특수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의 약국선택권 보장을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하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불편에 따라 의료기관 인접 거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은 무시한 채 이를 모두 담합이라고 간주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현행 약사법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 편익 제공을 우선시한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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