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 처분 세분화 찬성"
- 김정주
- 2020-11-17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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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료기사 시험과 형평성 고려, 3회 범위 내에서 단계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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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약사·한약사 국시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난 응시자에 대해선 2년간 국시를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도 수용입장을 표해 사실상 완전한 찬성 입장이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고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수준을 의사‧의료기사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직종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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