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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판매 의약품 구매자 처벌, 국회·정부 '난색'

  • 이혜경
  • 2020-11-17 11:10:51
  • 이상헌 의원 개정 법안...약사회만 찬성 의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국회와 정부 모두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판매자격 없는 자로부터의 구매행위 제재'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 법안은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일반 소비자를 처벌하는게 과도하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 불법 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용자들의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약사 등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와 약국이나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스테로이드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홍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하려는 것으로, 의약품 복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 소비자는 의약품 구매시 판매자가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단순히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자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8년 12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된 만큼 정책 강화에 따른 향후 추이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한 개별소비자를 특정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또한 경각심 제고 차원의 개정 법안 취지를 공감하지만, 마약류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구매를 제한하는 제품이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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