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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출하승인위반 5품목 허취 불복…법적대응"

  • 이정환
  • 2020-11-13 17:26:30
  • 집행정지·본안소송 추가 제기 예고…"식약처, 수출용약 법리 오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5개 품목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식약처가 결정한 메디톡신 5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에 맞서 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13일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 20일로 예고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메디톡스가 진행할 법적대응은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본안소송으로 점쳐진다.

메디톡스의 법적대응 결정은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대전식약청이 지난달 19일 메디톡신 5개 품목 허가취소 절차 착수와 동시에 명령했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전지법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메디톡스를 향한 식약처 처분은 잇따라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집행정지 결정은 추후 식약처 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도 충격파를 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 5개 품목의 허가취소가 부당하고 잘못됐으므로, 취소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허가취소 집행정지는 메디톡신 5개 품목의 허가가 20일 취소되는 식약처 행정처분의 효과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긴급하게 멈춰 달라는 내용이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메디톡신 허가가 취소되면 메디톡스 입장에서 회생 불가능한 경제적 불이익과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에 대해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식약처가 법리를 오인해 행정처분을 잘못 내렸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결과적으로 메디톡스는 지난 6월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는데도 허가 원액으로 생산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된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국가출하승인 규정 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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