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희귀약센터 저소득층 지원사업, 법적 근거 미흡"
- 이정환
- 2020-11-09 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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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부처…사회보장 담당 아냐"
- 희귀약센터 "센터 공급 희귀난치질환약 지원으로,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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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이 규정한 희귀필수약센터 법정 업무범위에 저소득층 지원이 포함되는지 모호해 법정 외 사업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 지적에 희귀필수약센터는 '희귀필수약 복용 저소득층' 관련 사업인 만큼 센터가 전담해야 할 일이자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중 희귀필수약센터 지원사업 예산 일부를 문제삼았다.
내년 희귀약센터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72억400만원 대비 55.0%(39억6400만원) 줄어든 32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예산 9000만원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해당 예산은 300만원씩 연 30명 저소득층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총 90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2015년 3400만원, 2016년 8920만원, 2017년 8970만원, 2018년 9000만원 지난해 1억원이 매년 지원돼 왔다.
전문위원실은 희귀필수약센터가 약사법 상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약 관련 정부수집, 공급·비축, 위탁제도·판매, 안정공급기반 구축 사업을 할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이같은 약사법 규정에 담기지 않은 법정 외 사업이라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식약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논리다.
전문위원실은 "저소득층 의약품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추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법정 외 사업"이라며 "그게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9000만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희귀필수약센터는 이같은 국회 지적에 법적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다소 명확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희귀약센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센터가 공급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의약품에 대한 저소득층 의약품 구매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법적 근거는 있지만 다소 명확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최대한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센터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경우도 대비해 보건의료 취약층을 돕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사업안을 그려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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