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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품절약 처방 계속되는데..." 민관협의체 논의 난항

  • 정흥준
  • 2020-11-05 17:06:20
  • 올해 실무회의만 두 차례...수급 현황 모니터링에 그쳐
  • "품절인데 유통되는 약 있어...기준과 정의부터 명확히"
  • 약사들 "환자 중심의 정책 중요...품절시 처방중단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가의 고질적 이슈인 장기품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올해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 주관으로 심평원·식약처·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사협회·약사회·제약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올해 2월 1차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매달 논의를 이어가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며 3월 예정이었던 회의가 무산됐고, 이후 더 이상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그동안에도 원료공급 등의 이유로 의약품 품절은 계속 됐고, 지역 약국가에선 수급 불안정과 품절약 처방 문제를 되풀이해야만 했다.

5일 협의체에 참여하는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경 2차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품절약 현황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협의체에 참여한 A씨는 "최근 회의에선 품절약에 대한 현황조사, 공급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이 공유됐다"면서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의 담당 서기관도 달라지면서 인계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품절은 제약사의 생산라인 문제로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코로나에 따른 원료공급 문제도 있다"면서 "또 품절약인데 현장에선 유통되고 있는 약도 있다. 품절에 대한 기준과 개념부터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동안의 기간을 공급하지 못할 때 품절로 볼 것인지, 만약 현장에 재고가 남아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품절약으로 분류할 것인지 등의 세부 논의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을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체 회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수급불안정과 품절약 처방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정책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정기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려 처방을 중단하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B약사는 "일부 약국은 병원 처방을 받기 위해 품절약을 1년치씩 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공급의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곧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부 약국이 가지고 있고 70%의 동네약국이 없다면 품절이 아니고 뭐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일정기간 공급되지 않을 것이 예고되면 정부는 의료기관에도 정보를 알리고 즉각적인 처방 중단 조치를 해야한다”면서 “수요자인 국민이 우선시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부터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선 의약사에게 DUR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만약 협의체를 통해 품절에 대한 정의와 기준, 품목 등이 정해진다면 의료기관에 DUR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알려줘야 처방을 하지 않고 국민들도 불편이 덜 하니 DUR에 탑재할 수 있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올해 4월부터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DUR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품절에 대한 정의와 품목이 협의체에서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품절약 정보를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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