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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대리수술 근절 법안 추진…의사 처벌수위 높여

  • 김정주
  • 2020-11-05 11:44:48
  •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 범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령·대리수술을 의사 결격사유로 더 강화시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반 형사법상 '사기죄'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5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와 별개로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의 진단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수술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을 경우나 유령·대리수술을 의료기사에게 교사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이들 의사에겐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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