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제제 구분 안해 약사-한약사 면허혼란"
- 이정환
- 2020-10-30 00:12: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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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분리한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 논의 추진"
- "한의약분업, 한의 진단·처방 표준화 후 약사·한약사단체 협의"
- "약사사칭 등 한약사 위법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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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서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동시에 한약사가 약사를 사칭하는 등 위법행위는 지자체와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29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백종헌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백 의원은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한 일과 한약사 인력배출을 늘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백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분쟁에 복지부가 방관하는 이유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어 한약사는 면허범위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면허범위 혼란이 있다고 했다.
한약사의 약사 사칭이나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은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방분업을 위해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등으로 한의약 표준화·객관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식약처 의약품 분리 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구분한다.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약사와 한의사 면허범위 혼란이 발생중"이라며 "향후 식약처 등 유관부서 협의로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한약사의 약사 사칭,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행위의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분리해 제도화할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 유관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분업 실시를 위해서는 진단·처방 표준화, 한약 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단체 합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우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급하고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 한의약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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